연말정산

2007. 1. 2. 15:05

올해는 국세청 조회때문에 퍽 간단히 1시간도 채 걸리지 않고, 회사 공지사항에 올라온 사이트 몇개 방문했더니 놀라울 정도로 간단히 끝나버렸다.
매년 1년의 지출 기억을 떠올리느라, 빼먹은거 없나 온전하지 않은 기억과 서류들에 의존하느라 항상 '연말정산'하면 골머리 아픈 기억과 귀찮은 기억이었는데, 정말 간편해져서 좋았다.

아래는 올해 회사 연말정산 공지사항인데, 사이트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번처럼 나중에도 그대로 따라하면 좋을 듯 하여 남겨둔다.

안녕하세요.

2006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합니다.

소득공제신고서와 필요서류를 2007  1  5 (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제출서류

1.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 필수 서류 (전직원 대상) - 첨부파일로 첨부, 작성 후 제출요망

  * 주의사항 : 근로소득 공제신고서의 “각종소득공제항목” 란이 신설되어 특별 공제사항에 대하여 부양가족별로 실제 지출금액을 기재하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자료는 “국세청자료” 란에, 그 외 은행,병원 등의 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는 “그 밖의 자료” 란에 구분하여 기재할 것.

2. 주민등록등본 : 전 직원 대상입니다. 인터넷출력 가능합니다. (http://www.egov.go.kr/)

3. 중도  입사자 :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을 기본으로 합니다)

4. 그 외 서류는 원본 및 인터넷 출력 본 접수 가능합니다.(팩스본 불가)

 

* 유의사항

   - 올해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 되었습니다.(http://www.yesone.go.kr)에 들어가시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제출서류들을 한번에 출력 가능합니다.

( yseone 싸이트 사용시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금액이 거의 일치하오니, 간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보험료,등 사용금액확인서는 각 사 싸이트에서 인터넷으로도 출력이 가능 하며 은행관련 구비서류는 인터넷 뱅킹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자료(yesone) 제출시 불필요

   -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해당 사이트(http://www.taxsave.go.kr/index.html) 에서 꼭 출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만 적으실 경우,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싸이트상의 금액과 실제 사용한 금액과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가급적 본인 및 공제대상자들의 각 병.의원에서 한장으로 발급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싸이트에 금액은 본인부담금만 기재되어 금액이 아주 작습니다.)

 

각 서류의 미제출로 인하여 세무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고 기타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 사항은 메신저나 메일을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JulieNJu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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